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3길 76-8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3. 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기능
4.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센터 사용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