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
2.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마을회관이 포함된 지역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시설"이란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성주군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 중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담당부서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 각 1인 4.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6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그 밖에 주민의 건의ㆍ요구사항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환경관련 선임 연구원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지원협의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⑥ 지원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에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담당부서 분임 재무관
2. 기금출납원: 담당부서 분임 지출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군수는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담당부서 분임 지출관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마을 발전기금 적립
2.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이 속한 읍ㆍ면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소득 증대 사업
2. 지역경관 개선 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① 군수는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그 밖에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2.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