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정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 체결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방의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의회를 선정한다.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등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우호교류를 체결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로 본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의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의장은 협정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정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해지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