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중장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3. “중장년창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4. “재창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창업 활성화 및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중장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창업기업과 관련된 자는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창업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장년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장년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중장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중장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중장년재창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년재창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중장년재창업 교육
2. 중장년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정책 관련 정보 제공
3. 중장년재창업을 위한 조세ㆍ법률 등 상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