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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39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하는 산업단지 지정 지역 중 미분양 지역
2.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을 받은 지역

제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작성

① 투자자 또는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 내 경제, 산업, 일자리ㆍ인구, 산업입지 등 현황
2.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기업의 구체적 투자ㆍ고용계획, 기업정보(주요 생산품, 기업규모,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다), 기업역량(시장 점유율, 선도기술 보유 여부 등을 포함한다) 등
3. 기업유치를 위한 시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계획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작성 시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검토

① 도지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3. 지역산업과의 연계가능성
4.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또는 제5호)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고시

① 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사업시행 개발기관
2.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
② 도지사는 법 제7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① 투자자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4. 당초 계획면적ㆍ투자금액ㆍ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5. 단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투자진흥지구의 지구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현장 점검ㆍ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3.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
4. 지정해제 사유
②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 제125조제4호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