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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9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해당 집합건물을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5조

감독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그 밖에 감독반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보고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

감독의 결과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무

감독반 위원은 감독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조정비용

①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1. 분쟁당사자가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검사ㆍ조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불개시,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