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 있는 부실시공 방지교육 시행을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시행하고 이 조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업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북특별자치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업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① 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한다)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조치 5일 이전에 센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증거자료가 부실공사 여부를 판정하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한다)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결정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만 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인 경우
4. 그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