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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39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유산”이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이하 “국제교류지구”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굴ㆍ보존ㆍ진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포함한다) 내에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핵심국제교류지구”란 국제교류지구 중 현재 수중 문화유산이 발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활용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한다.
4. “예비국제교류지구”란 국제교류지구 중 현재 수중 문화유산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학술발굴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이 커 향후 핵심국제교류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지구 내에 있는 개별 해양문화유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 지정이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제교류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9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핵심국제교류지구와 예비국제교류지구로 구분하여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복수의 해양문화유산이 확인되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클 것
2. 국가 간의 역사적인 교류 흔적이 확인되어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높을 것
3. 국제교류지구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요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일 것
4. 주변에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클 것
② 도지사는 예비국제교류지구에서 수중 문화유산이 발굴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국제교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초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5만분의 1의 도면(지형도 또는 해저도를 포함한다)
2. 지구 내 주요 해양문화유산 분포 현황
3. 해양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에 관한 계획
4. 해양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구 활성화 계획
5. 국제교류지구 내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지구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가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청회

도지사가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교류지구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구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지구 지정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2.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방안
3. 해양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4. 해양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국내ㆍ외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6. 국제교류지구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제교류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① 도지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또는 활성화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의 해양문화 교류지구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유산, 관광, 도시계획, 건축, 조경,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양문화 교류지구의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양문화유산과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위원회 사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지구 내에서의 연구, 교육, 홍보,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이나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매입 및 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