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흥지구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산업법 제28조의2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법 제28조의2제5항 및 전북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후보지의 여건 등에 관한 사항
2. 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
3.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진흥지구 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진흥지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ㆍ콘텐츠 등 관련 학계 전문가
2. 문화예술ㆍ콘텐츠 등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
3.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문화콘텐츠 제작ㆍ생산ㆍ유통 등 관련 기업인
4. 그 밖에 문화예술ㆍ콘텐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일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입주하는 문화산업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시설 등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지구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3. 전북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ㆍ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인력양성기관에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신청서를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