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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39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산림복지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산림복지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림복지심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산림복지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산림복지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1명 또는 산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1. 임명직 위원: 환경산림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산지관리위원회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3명 이내
다.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건축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산림복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산림복지심의회를 대표하고, 산림복지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산림복지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산림복지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
② 산림복지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산림복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복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