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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9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설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을 따른다.

제4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단란주점영업
2. 유흥주점영업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받은 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4. 식품냉동ㆍ냉장업
5.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시행령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7.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시ㆍ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제6조

식품위생교육

다음 각 호의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식품운반업자
5.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 식품보존업자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 식품접객업자
9.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6조의2

행정지원

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1항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위생종이(냅킨 또는 물종이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장실에는 손세척 용품(손세정제 등) 및 손 건조용품(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제외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에 한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제외한다.
3. 화장실 내부는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1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리장 내에 별도의 손세척ㆍ소독 시설(또는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건조용품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조리장 내 사용하는 칼ㆍ도마는 육류용, 채소용, 생선용 등 구분하여 비치ㆍ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살균ㆍ소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도지사는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식품진흥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89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ㆍ방역시설(물품)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6.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5.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시ㆍ군의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행정처분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