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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8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변경 및 고시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및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도지사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또는 운영의 효과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효율적 운영 및 시행을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새만금 고용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심의
2. 새만금 고용특구의 발전방향 및 추진사업과 관련된 자문
3.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수행기관의 대표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고용, 산업 및 경제 등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 고용특구 내 입주(예정)기업의 효율적인 일자리 연계
2.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기관 연계
3. 취업연계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 지원
4. 외국인 고용연계 지원
5.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인력수급조사 및 고용관련 실태조사
6.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지원기관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사업 및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ㆍ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지원기관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기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지원기관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