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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38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3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법 제3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
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수상레저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다.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의 대표자
라.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마. 수상안전 담당 소방공무원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