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2. 여수경찰서
3. 여수소방서
4.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여수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8. 복지 기관 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에 소재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