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고 나아가 여수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고 나아가 여수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
나.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다.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한 사람
2. “기념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를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
나. 관내 발생 또는 다수의 시민이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시민 및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공적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
4. 추모제, 연구 용역, 책자 발간
5. 교육 및 홍보 사업
6. 기념행사 및 문화공연
7.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역사문화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역사문화인물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 선정에 따른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
3.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자
4. 지역 예술가 및 오피니언 리더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