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시민과 배달노동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배달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시민과 배달노동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배달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이하 “배달”이라 한다)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배달노동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된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노동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배달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노동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노동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의 유지와 배달노동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시민 및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장구의 지급
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 수단에 대한 일상점검의 실시
4.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배달사업체는 배달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배달노동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배달노동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배달노동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배달노동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사업체 및 배달노동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련 공무원 1명
3. 여수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공무원 1명
4. 여수경찰서 소속 관련 공무원 1명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관련 공무원 1명
6. 배달사업체 대표 3명 이상
7. 배달노동자 3명 이상
8.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9.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연구ㆍ조사
2.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안전 보호장구 등 지원
3.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 휴게공간 설치 및 환경개선 지원
4. 배달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차 공용 충전시설 및 정비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노동자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ㆍ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사업체 및 배달노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배달사업체의 책무 및 제11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