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환경 제공 및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환경 제공 및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생후 60개월 이상에서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어린이날은 제외)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 동반 운영시간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 행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ㆍ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