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비용 등의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