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자문ㆍ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기관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발언내용(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 제외)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3.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