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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37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며 이를 통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구리시를 활기찬 젊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유치”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학교를 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이하 “신설형 학교”라 한다) 또는 시 관내의 기존 학교를 제3조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하 “전환형 학교”라 한다)을 말한다.
2. “유치 지원”이란 시에서 유치하는 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영재교육 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특성화중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 기업이나 대학 재단에서 설립하는 초ㆍ중ㆍ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

전담공무원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유치하는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거나, 학교 유치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전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학교 유치와 관련한 학교의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제도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학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예정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
2. 예정 부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주변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 구축
3. 신설형 학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재정적 혜택 제공
4. 전환형 학교의 운영 체제 전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새로운 교육 과정 도입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 개선 및 인프라 투자
② 시장은 유치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유치학교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유치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학 단지 조성 등 학교 주변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학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학교에 대한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학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에 따른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유치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학교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교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학교 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교 유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리시 학교 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 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 지역ㆍ성별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교육발전에 관심이 많고 교육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2. 학교 유치 업무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민
3. 시민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등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