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자를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3. 화재발생 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4. 상방향 직수장치(방사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
②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할 안전점검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안전점검단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점검을 시행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실태점검
2. 안전시설 및 화재진압용 장비 보유현황
3. 충수용 급수설비의 실태점검
4. 화재 초기 대응 인력파악 및 화재안전 교육 이수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점검단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점검단의 점검 결과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주차장으로 개선이 어렵다 판단되고 관계자가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발생 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 및 안전을 위해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 충전시설 시공사,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요청 및 공유
2. 관계인의 충전시설 및 화재진압용 시설 점검기록, 영상 등 자료요청 및 공유
3. 「건축물관리법」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구리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화재 발생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4. 법률적 자문 지원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