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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7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3. 화재발생 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4. 상방향 직수장치(방사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
②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할 안전점검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안전점검단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점검을 시행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실태점검
2. 안전시설 및 화재진압용 장비 보유현황
3. 충수용 급수설비의 실태점검
4. 화재 초기 대응 인력파악 및 화재안전 교육 이수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점검단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점검단의 점검 결과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주차장으로 개선이 어렵다 판단되고 관계자가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대응매뉴얼의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화재발생 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발생 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 및 안전을 위해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 충전시설 시공사,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요청 및 공유
2. 관계인의 충전시설 및 화재진압용 시설 점검기록, 영상 등 자료요청 및 공유
3. 「건축물관리법」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구리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화재 발생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4. 법률적 자문 지원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