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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371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신청

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입주기업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3조의 상시고용인원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

보조금의 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반환 명령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기업
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4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민간전문가 등에게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