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6.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7.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8.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9.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10.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11.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12. 중증장애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1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5.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4. 그 밖에 강화군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장애인기업인 대표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장애인,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공석이 생겼을 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1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