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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영등포구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영등포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영등포구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영등포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