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에 따른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4. 사고대응
5. 자체 진단ㆍ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