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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4. 사고대응
5. 자체 진단ㆍ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