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울산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305(부곡동)에 둔다.
센터에 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실험실, 사무실, 통합관제실, 교육장, 소회의실 등
2. 부대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냉난방시설, 전산실, 기계실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
2.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ㆍ운영 및 유지관리
3.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 분야 정보 공유
4.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지원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