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시정에 관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시정에 관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민 참여”란 시정 정보에 관한 시민의 생각, 의견, 경험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정 정보”란 시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나. 환경, 의료,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시민 복리증진
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활동
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시정 정보에 관한 시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 의견, 경험 및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정 정보 제공 및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민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시민 소통 추진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한 이벤트ㆍ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
3. 시 소통 캐릭터 운영 및 활성화
4. 시 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
5. 소통 매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과 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시민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및 액수 등은 미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시정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