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이버공격ㆍ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조직ㆍ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진단ㆍ점검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시장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