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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358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합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판단ㆍ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군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조치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ㆍ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수돗물 사용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수도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⑦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⑧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감면

①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설 공용급수설비인 경우 : 면제
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 면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군수가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수장의 신ㆍ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50% 이내 감면 가능(다만,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비용인 추가사업비의 경우 감면할 수 없다.)
가. 합천군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 비율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이의신청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른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