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산청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산청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및 위협을 말한다.
②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청군이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인력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사고대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청군,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