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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35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군 및 장애 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사 등의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
나. 발달 지연 위험성이 높은 아동
다. 장애 아동
라. 그 밖에 홍성군수가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2. “가족”이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과 동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신체ㆍ인지ㆍ사회적 발달 정도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및 그 밖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2.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발달검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 예방ㆍ상담ㆍ치료를 위한 사업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및 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업무 등
2.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의 사례관리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4.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자료 제공

제7조

인력구성

① 군수는 센터에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치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보조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8조

이용대상

센터는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 등의 아동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시설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ㆍ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위하여 복지시설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