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의 지급 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군으로 전입한 장수어르신은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지급 대상자가 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지급 대상에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하며, 군으로 전입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전입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지급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 해 지급된다.
② 신청을 희망하는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으로 전입한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과 상관없이 전입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거동 불편 등으로 장수어르신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명부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