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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5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종사자에게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요양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종사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다. 그 밖에「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울주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돌봄활동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리 증진 명목의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종사자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종사자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당 지급

① 군수는 장기요양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활동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은 지급 대상자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

수당 지급 대상

① 수당의 지급 대상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6개월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운전원 제외), 단기보호 시설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운전원) 시설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

제7조

지급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
②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며, 부당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장기요양종사자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