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다.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공무집행”이란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함을 말한다.
3. “변호비용”이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수행비용을 말한다.
4.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소속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당사자가 된 소속 직원
2.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소속 직원
제3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름
2. 형사사건: 5백만원 이내(수사단계를 포함하여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 법률고문변호사를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는 소송 등의 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등(심급별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를 말한다)
2. 변호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송비용 회수 관련 결정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결과가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변호비용을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