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 제조ㆍ유통기업,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 제품”이란 국제적인 공정무역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고 있는 제3세계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업ㆍ조합ㆍ단체가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말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관내 공정무역 원료 연계 상품 개발 및 기업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무역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무역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공정무역 제품 인식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판매처를 지원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