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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3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0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제1호의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리장, 식품보관실 등의 시설ㆍ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
3. “급식종사자”란 학교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종사자(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실의 위치는 가급적 지상 1층에 배치
2. 급식실과 휴게실은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 다만, 외부공간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장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고려하여 설치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

조리장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장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를 둔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급식실개선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급식실개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ㆍ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