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직업의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직업의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근로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 권리보호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
나.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과 같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관련된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3.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4.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현장에서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수ㆍ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을 개발할 경우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