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 및 제6조의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인력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6.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ㆍ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7. 직업계고등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8.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10. 학생 및 학부모ㆍ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상반기마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적
2.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실적
3. 직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과 취업률
교육감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관련 기업 및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6.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업무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은 직업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담당업무 소관부서 과장, 직업계고등학교의 장,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ㆍ군 및 시ㆍ군 소재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25.11.14.>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ㆍ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 교원, 관계 기관ㆍ대학ㆍ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