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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3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05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피해학생”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 및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신고방법 및 의료ㆍ법률 등 상담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
4. 신고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ㆍ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