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학교급별 교원 간 양질의 수업사례 공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학교급별 교원 간 양질의 수업사례 공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수업나눔”이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원 간 교수학습방법과 활동자료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업연구회”란 교원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연구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한 수업방식을 구성해 수업나눔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업나눔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수업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수업나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회의 수업연구를 위한 교육ㆍ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수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양질의 수업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에 공헌한 교원 또는 연구회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