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제34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제34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한다.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 기관 소속 공무원
2. 도서관 이용자
3.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