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 농업인”이란 70세 이상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른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수군의회, 농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수군 농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업인 복지 수준 및 농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으로 한다.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ㆍ생활환경 개선사업
4. 농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업인 또는 고령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장수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