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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33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예방 및 지원계획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피해조사

군수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피해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