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④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