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2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2 및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안군은 기부채납받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받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13조

준용규정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