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고 한다)가 입주 기간 진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숙사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기숙사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1에 둔다.
이 조례는 기숙사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군수는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진안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심사자 중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이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진안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및 취업 규정」, 「진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및 취업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등 보건ㆍ위생 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사람
2. 음주자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근로자 관리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농업근로자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물의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예산 편성ㆍ결산 심의
3. 사용허가 갱신 및 관리위탁 기간 연장 결정
4. 그 밖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따른다.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과 부속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2. 농업근로자 사업에 전문적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및 법인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무상사용을 의무화한 경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단,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①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