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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2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에서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산군이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