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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1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 주의 및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각 도로 관리주체가 수거하거나 생활폐기물 수거 시에 같이 처리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로관리부서에서 자체처리).

제5조

사체처리

① 군수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사체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이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분류번호: 91-16-00]’인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에 드는 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나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수거된 동물 찻길 사고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한다.

제6조

비용청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