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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1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군민의 필수의료 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5. “응급의료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말한다.
6.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소아청소년과 등)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계획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ㆍ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의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ㆍ시설 응급실 전담의사 및 전담간호사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ㆍ시설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실 운영비
3. 응급의료기관ㆍ시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① 군수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