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기본계획을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